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에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 밖에 높이와 면적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에어라이트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조례에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확대하고, 간판과 현수막의 바탕색 규정, 벽보의 크기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 신고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대표격인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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