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게 된다.
앞서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최고위원이 반성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당원자격정지 이상이 내려지게 되면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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