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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CEO들 "상장기업, 규제법안에 묶여 불이익 받아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8 15:50

수정 2015.05.28 15:50

상장사협회 최고경영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입법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셰도우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제도) 폐지 기간 연장을 비롯해 코스닥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회사 CEO간담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저도 부산에서 직원을 1100명쯤 되는 병원을 운영한 CEO 출신"이라며 경영자의 고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탁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과 함께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실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장회사는 규모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상장회사가 국가 경제의 핵심중추 역할을 하는 기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선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라든가 공시·회계·세무 등 각 분야에 매우 강화된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장회사 관련 법률 39개 가운데 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기업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역동적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또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일본사례를 참고해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 밖에 회사가 법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회사가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사실상 자사주 취득금지 법안도 심사중에 있는 등 자본시장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수십건에 달한다.

국내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 적극 유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모 기업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대부분 건전하며 문제있는 기업은 극소수인데 국회의원들이 '연기금이 왜 코스닥에 투자했냐'고 따질 때 서운하다"면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중장기 투자를 해주면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도우보팅제가 폐지되고 요건대로 주총을 하려면 현재 요건을 맞출수 있는 상장사는 거의 없어서 현실적으로 주총을 열 수 없다"면서 폐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일종의 규제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기업경쟁력 약화시키고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할 정도로 과도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을 상장할 경우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보다 혜택이 더 많아야 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규제완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김상헌 NAVER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국내 유수 기업 CEO 22명이 참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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