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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330만㎡→100만㎡ .. 기업도시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9 10:19

수정 2015.05.29 10:19

기업도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선
입지 수도권, 광역시, 충청권 12개 시·군 기업도시 지정 제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기업도시 입지 허용
유형 3개 유형(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 유형 통합
면적 330만㎡ 이상 100만㎡ 이상
방식 신도시개발형에 한정 거점확장형 신규 도입
지원 - 용적률·건폐율 특례도입, 개발이익 환수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330만㎡에서 100만㎡로 줄어든다. 또 거점확장형 개방방식이 도입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 도입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앞서 광역시와 충청권 내 기업도시를 허용한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함께 기업도시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소개발면적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도입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소개발면적, 330만㎡→100㎡

앞서 지난 12일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용지비율 30∼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것과 함께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사업에 민간참여를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개발유형이 통·폐합된다.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유형이 하나로 합쳐진다.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소개발면적은 33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업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최소개발면적이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과도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완화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기업도시 특성을 고려해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그 시설에 인접해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기존 주변지역·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150%

개정안은 한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일부 토지 직접사용비율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 현행 개발이익의 12.5~72.5%에서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로 낮추고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암·해남기업도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신설하고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 신설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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