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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되나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9 13:43

수정 2015.05.29 13:43

앞으로 임대주택리츠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는 범위가 연면적의 70%가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사업의 투자시기와 비율이 자율화되고 이익배당의무가 2016년말까지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지난 4월말 현재 리츠는 총 103개이며 총자산은 15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29일 리츠 상장규정 실적 조건이 매출액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장폐지 매출액 요건이 5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줄어드는 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계류됐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는 민간 임대주택리츠의 범위가 당초 자산의 전부에서 연면적의 70%가 임대주택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리츠는 주식의 30%를 공모해야 하며 1인당 주식소유를 위탁리츠의 경우 40%(자기관리리츠 30%) 내로 제한하고 있다.

리츠가 투자하는 자산 가운데 비개발리츠는 30% 이내, 개발전문리츠는 70% 이상만 가능했던 개발사업 투자에 대해 투자시기와 비율을 자율화했다.

또 추가사업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사업을 할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우량한 자기관리리츠가 자기자본 일정수준 이상, 2회 이상 추가사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사업 시행시 신고만 하면 된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한다.
부동산산업 특성상 유동성 제약이 큰 점을 감안,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자기관리리츠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의무배당비율을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9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인가 후 3년간 위탁받지 못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인가취소가 가능토록 했으며 리츠 투자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리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공포 후 4개월 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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