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과 200원 인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 시 간선버스는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선버스는 800원에서 95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장거리 좌석버스는 각각 2500원과 1900원에서 1650원과 13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하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기본 10㎞, 추가요금 최대 700원) 하는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내버스 운임조정은 지난 2012년 6월 인상 이후 3년만의 인상이다.이번에는 광역버스요금은 제외됐다.
인천시는 거리비례요금제 시행으로 해당노선 이용시민의 높은 기본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시내 도심구간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10㎞ 기준으로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거리별로는 10㎞∼50㎞ 시 5㎞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50㎞ 초과 시 8㎞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은 동결됐다.
또 요금인상과 더불어 거리별 요금이 일부 변경되고 조조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할인과 인천시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을 가진 65세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확대 시행된다.
이번 조조요금 할인시 연간 약 3,976천명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 무임시 8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시민부담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운임인상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