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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금요일' 강남역 택시합승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31 17:44

수정 2015.05.31 17:44

택시 타기가 어려운 금요일 심야시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 합승이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2개월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5월 31일 밝혔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할 수 있고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합승 시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택시 이용 편의와 차도까지 차량이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경기.인천 방면 승차대 3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승차대는 발광형으로 설치해 밤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승차대 마다 계도 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승차대 이외 장소에서는 합승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면 승객은 택시를 타려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운수종사자는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또한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택시 합승에 따른 요금 할인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시는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6월 1일 택시조합 등과 회의를 연다.
전자투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 의견도 받아들여 합승 이용 요금표를 산정할 계획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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