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형사 고발도 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66-1122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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