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도한 행정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추가 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 입법권을 총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또는 청와대와 야권간 위헌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1일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야 위원들이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수정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말이다.
사무처는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분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고유 행정입법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역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볼 때 너무 입법권 보호 차원으로 기울어진 해석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선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을 명분으로 야권에게 불리한 다양한 행정입법안에 대해 수정 내지는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사무처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75조 및 95조)을 인용한 뒤 지난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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