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공기업 중 모범사례로 꼽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문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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