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제조원가 '상승'에도 납품단가 '하락', 中企 불공정 신고도 꺼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8 12:00

수정 2015.06.08 12:00

인건비를 비롯한 제조원가는 오르는 데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은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원 노출로 인한 거래 중단 가능성 우려로 신고조차 꺼리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대비 2015년 노무비는 7.4% 상승했으며 경비는 6.5%, 재료비는 3.6% 상승했다. 전체 제조원가로 따지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6.2% 상승했다. 반면 납품단가는 2013년 대비 2014년엔 0.8%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0.6% 낮아졌다.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선 61.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절반이 넘는 업체가 납품단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가 평균 17.2%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아예 인상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 요청 시 거래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령 인상을 요청했더라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업체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신고를 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

한편,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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