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한대균 판사)은 고객 A씨가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투어는 3581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11일부터 5일간 산악회 동료 10여명과 중국 여행 계획을 세운 뒤, 중국 구채구와 황룡 일대를 투어하는 모두투어의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약관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당사가 고용한 현지 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진다'고 돼 있었다.
A씨는 10월 11일 동료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모두투어가 고용한 중국 현지 여행사의 안내를 받았다. 3일 뒤 황룡관광을 마치고 현지 여행사가 고용한 운전자가 모는 35인승 대형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탄 차량이 도로에서 급제동하게 돼, 뒤에서 따라가던 45인승 대형 차가 A씨의 차를 들이 받게됐다. A씨가 탄 차는 이 충격으로 앞서 가던 차까지 들이 받았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이 사고로 목척수에 손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게 되자 "684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현지 여행사)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현황과 선행차량이나 피고 차량이 급제동했던 점 등을 보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추월금지 구간으로써, 양쪽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차량이 지나갈 여유공간이 없는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여행약관에 따라 현지 여행사가 고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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