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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금융통화위원 추천권 확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9 16:25

수정 2015.06.09 16:25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에 정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단체 추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7년이다. 통화정책이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던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추천권한을 가진 단체는 실물 경제시장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간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직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업협회였다.
지난 2003년 개정에서 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만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펀드 및 증권사 자문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181조원 수준이다. 은행예금 규모인 1401조의 84% 수준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간 직접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준금리 등 주요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투자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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