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다운계약서 작성합의 깼어도, 부동산 소유권 넘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14 12:57

수정 2015.06.14 12:57

집값을 깍아주는 대신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하는 약속을 어겼다고 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을 깬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김모씨(매수인)가 이모씨(원소유주·매도인)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1부는 '매매계약의 목적은 부도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7월 이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1억5500만원이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김씨 역시 이에 동의해 계약이 성사됐고 계약금 4000만원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한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되자 김씨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한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씨는 '다운계약서의 대가로 깍아준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맞서 김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이씨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금으로 받았던 4천만원에 위약금 4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간의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으므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서합의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판단,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합의 위반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참작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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