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21.3억원)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0.7억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 흡수기 파손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에 들어갔다. 충격 흡수기는 자동차 충돌시 측면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충격 흡수기의 대당가격은 500만∼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2014년 12월 동안 수도권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3%인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충격 흡수기 보험금 청구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후 오려 붙이는 등 수법으로 허위·과장 청구를 했다.
특히, 허위·과장 청구협의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00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나타났다.
20건 이상 청구한 4개 시공업체의 경우 보험금 청구 139건중 69.0%인 9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험 사기는 충격흡수기가 주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1월∼2014년8월 동안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5회 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혐의 업체로 전체 사기혐의 청구건(147건) 중 88.4%인 130건을 허위 청구해 6300만원을 편취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며 "이달중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적발업체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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