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3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담요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살해 이틀 뒤 새벽에 담요로 싼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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