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미니스톱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9월께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밴사 2곳과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스톱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며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억1600만원 등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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