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오는 2040년까지 연간 2700억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는 오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기존 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한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도 실시한다.
■2040년까지 7조원 절감
MRG는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MRG 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원(연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7조원 가량(연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로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수익률 3.55%를 제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사업의 수익률이 3.19%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비슷한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000억원 이상을 절약한 셈이다.
또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인 코레일(지분율 88.8%)은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 약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12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됐으나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조 비교 | |||
구분 | 기존 실시협약(2009년 11월) | 변경 실시협약(2015년 6월) | 비고 |
보장방식 | 2009~2020년: 65% 2021~2030년: 58% 2031~2040년: 46% |
비용보전 (투자비 + 운영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비용보전 |
수익보장 | 사업수익률 14.07% (세후경상) |
사업수익률 3.19%(경상) (고정 : 변동 = 50 : 50) |
입찰을 통해 결정 |
재정소요 (2040년까지) |
15조원 | 8조원 | 7조원 절감 |
운임 조정 |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인상 | 주무관청 결정 | 운임통제권 확보 |
출자자구성 | 한국철도공사 88.8% 국토교통부 9.9% 현대해상화재보험 1.3% |
KB사모투자신탁 66% 국토교통부 34% |
정부 지분율 확대(후순위 출자전환)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 지분율, 2026년 49%까지 확대
한편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된다.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신규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이자(연 3.19%)를 보전해 줘야 하는 비용보전방식의 특성상 정부 지분매각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 운임은 정부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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