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중에 사망하면 잔여연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 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 보험은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정암을 비롯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원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에는 5종의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5.0%, 장기납입 시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고객 1.0% 할인이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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