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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구역청, 두동 신도시 조성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4 07:22

수정 2015.06.24 07: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물류부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갖춘 경남 두동지구 신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허성곤)은 장기간 방치돼 온 두동지구를 경남지역 대표적인 랜드마크 사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3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보상 추진 등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두동지구는 지난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 2013년 9월 재정악화 등으로 중단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팀이 발벗고 나서 국내 기업 등 개발 투자자들을 수차례 방문, 개발사업자와 기업유치를 성사시켜 경남 창원시 동부지역 중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온 두동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로 △주택건설용지 45만㎡(공동주택단지 7000가구, 단독·준주거 900가구) △상업시설용지 4만㎡ △산업시설용지 36만㎡ (첨단물류기업 15개사) △기타 83만㎡ 개발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오는 2018년말까지 조성이 완료된다.

이 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방식(전면보상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나 공사 측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지역 여론과 동향,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김성찬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일부보상)을 경자법에 도입하는 개정을 요청, 거버넌스 환지방식(일부 보상)의 새로운 개발 방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투입이 전혀 없는 100%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재정적 절감효과는 물론 민자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내게 됐다.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동의를 55% 이상 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고 재원은 관세물류협회 회원사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인 두동도시개발(주)가 사업비를 충당한다. 구역청에서는 처분된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지 조성공사와 공동주택(아파트)은 중소 서민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영이 맡는 등 사업 주체간 경제적, 안정적, 효율적 협조체제(민관 협력) 시스템을 국내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도입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프로젝트로 주목을 끈다.

구역청은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복합 신도시(자족도시)가 탄생하고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 주거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 고용창출 인원 약 5000명과 부지조성 후 공동주택건축, 각종 편의 시설·공공시설 등의 입주에 따른 약 3조5000억원의 산업경제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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