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측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교육 강좌도 공동으로 개설한다.
또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도 함께 벌이며 직장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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