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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25일 법안심사소위 개최…3대 쟁점 및 처리 전망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4 17:01

수정 2015.06.24 17:01

25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감청법을 둘러싼 여야정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24일 본지가 사전입수한 '미방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리스트'에 따르면 총 51건의 법률안이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승인안'을 시작으로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29건,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14건 등이 회의석상에 오른다.

■KBS 수신료 인상안 이견 팽팽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KBS가 광고비중을 낮추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KBS의 공영성 회복과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야당과 입장을 조율해 올해 안에 인상 승인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갑론을박 지속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정책 당국은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 16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만큼, 이제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국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휴대폰 감청법 6월 상정 불발

당초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앞서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 목적에 한해 휴대폰 감청을 요청하면 이통사가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이달 초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등은 통비법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재논의…포퓰리즘 우려

방송통신업계 관련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갑론을박 속에 19대 국회 내 최종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7∼8월 하한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총선 정국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등 쟁점법안들이 포퓰리즘 입법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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