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를 7월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30만원, 대기업은 월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논의 중이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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