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회사 박성철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이 건은 신원그룹 본사가 서울 도화동에 있는 것을 감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에 배당됐다가 대검과 협의를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내용에는 박 회장이 지난 2003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후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포함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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