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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첫 1천만원 넘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6 17:53

수정 2015.07.06 17:53

충남도 '해충 방제용..' 등 2건에 1082만원 지급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보상금 1000만원을 넘는 직무발명이 나왔다.

충남도는 지난해 특허를 받고 민간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까지 마친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1082만100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상금은 기술료 2건 2164만2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와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 등 2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환경임업연구팀장과 강길남 임업시험과장, 김종우 주무관, 김영명 전 산림환경연구소장(현 환경관리과장) 등 4명이 개발, 지난해 11월 특허를 받았다.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는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이다.


또 밤나무 탄저병 친환경 방제제는 저장 중인 과실이 탄저병균과 접촉했을 때 부패하는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기술은 특허 등록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정액 기술료 2164만2000원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오는 2018년 8월까지 4년 동안 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며, 정액 기술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2%를 도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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