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군인들이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고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장비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씨(56)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씨(53)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재 통영함·소해함 음탐기 납품 비리로 전 해군참모총장인 정옥근, 황기철 등 해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해군장교 10명,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 및 직원 3명 등 모두 15명을 기소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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