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서보민 판사)은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조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4월9일 오전 8시20분께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은평구 녹번역삼거리에서 홍은동 방면으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유모씨(64)의 스쿠터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씨의 트럭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유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유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조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스쿠터를 보지 못했다"며 자신이 일부러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숨진 유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체장애 2급(소아마비) 장애인이었다. 부인과 아들, 딸 모두 소아마비를 앓았다. 가족 중 그나마 다리 상태가 나은 편이던 유씨가 난(蘭)을 배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며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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