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9 14:06

수정 2015.07.09 14:06

은행 수준으로 이뤄졌던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규제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난 5월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평가로 구성된 '카멜(CAMEL)'방식이다. 이는 1999년 은행의 건전성평가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자산이나 자본평가가 보수적으로 진행된다. 위험투자가 필요한 증권사에는 불합리한 리스크규제로 작용해왔던 것.

금융당국도 이같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증권업 고유의 영업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테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단기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금융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종금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전단채 취급이 포함돼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어음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종금사가 기업어음(CP)의 대체수단인 전단채 취급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의 도입 취지와 발행 현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단채와 CP 등의 발행요건, 증권신고서 면제범위, 취급기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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