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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시간동안 '보복주차'는 업무방해"..운전자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0 07:39

수정 2015.07.10 07:39

이웃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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