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중소 건설업체에 해외시장개척자금 최대 4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2 11:00

수정 2015.07.12 11:00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51개사 44건에 22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돼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일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심있는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8월 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설업체가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