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자살 오 대위 사건' 가해자 노모 소령,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6 12:16

수정 2015.07.16 12:16

부하인 여군을 강제추행해 결국 자살로 내몬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소령(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 2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폭행, 군인등 강제추행, 피해자 오모 대위에 대한 모욕,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군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면서 "원심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원심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한다"며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육군 제15사단에 근무했던 오모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후 오 대위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노 소령은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오 대위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 사건 1심인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군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성추행 범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대위의 유가족 역시 "얼마나 시달렸으면 생목숨을 끊었겠느냐"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 역시 일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의 씨앗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노 소령의 상고를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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