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7 10:33

수정 2015.07.17 10:33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씨(48)에게 징역 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합의가 안 된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내고서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A씨의 아버지·아내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자 결국 검찰에 고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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