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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충족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활용 가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0 11:07

수정 2015.07.20 11:07

반드시 법령상 규정된 용도가 아니더라도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이 재활용 활성화를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이날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때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했다.

예컨대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방식이 다양해져 재활용 시장인 2013년 4조5000원 규모에서 2017년 6조5000억원까지 성장시킬 수 있고 신규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다만 사전에 환경위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법률에 단서를 달았다.


또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만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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