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도입·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모두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계를 중심으로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요구를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 '포이즌 필'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적극적이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입장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여러제도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제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함께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가 지난 20013년부터 감지됐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법무부는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하면서도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변화"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009년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고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현 정권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의 주축인 검사들의 시각이 경영권의 강화보다는 투명성 확보 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뇌물 등 일부 기업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혜택을 본 기업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도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조만간 포이즌 필 등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 법무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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