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이즌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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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원하는 쪽과 기업 대주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엇갈려 실제 도입까지는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에선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보다 의원입법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무부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모두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가 최근 급부상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삼성 공격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주요 대기업이 향후에도 헤지펀드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이 주주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경영권 안정을 통한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 문제를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9년 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제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함께 폐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만간 포이즌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경영권 보호 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기업이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등의결권 등이 도입되면 이를 활용한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장용진 정인홍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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