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냐, 국적 포기냐'
배상문(29)이 기로에 섰다. 병무청과의 행정심판에서 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배상문을 고발했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문은 대학원(성균관대)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입대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만 28세 이상은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병무법에 의거, 그것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자 배상문은 2013년 1월에 취득한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2013년과 2014년 비교적 오래 국내에 체류(133일)했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거부했다. 한 마디로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게 됐다. 배상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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