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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2 14:36

수정 2015.07.22 14:36

법안심사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안심사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찍 했어야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우리나라는 늘 늦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좋은 소식이네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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