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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3 09:01

수정 2015.07.23 09:01

박완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사진)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도로 혼잡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대도시로 규정하고는 정작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은 광역시로 한정한 것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홍익표, 박홍근, 조정식, 이목희, 박남춘, 양승조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 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대상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구 50만명에 일부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합리성이 지적돼 오던 혼잡도 측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혼잡도 극심 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법률상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게만 주는 특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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