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해 433명의 인명 피해와 6조2694억9274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11년으로 호우와 태풍(무이파 등)으로 인해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물적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06년으로 1조9429억837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2005년과 2012년에도 대설과 태풍 등으로 물적 피해가 1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난은 호우로 10년 동안 인명 피해가 297명(68.6%), 재산 피해가 3조6619억4716만원(58.4%)에 달했다.
태풍이 109명(25.2%)의 인명 피해와 1조7135억5145만원(27.3%)의 재산피해로 그 뒤를 이었다. 대설로 인한 피해는 인명 피해 15명(3.5%), 재산 피해 7574억2299만원(12.1%)이었다.
지역별로는 물적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강원도로 10년 동안 1조6388억6032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전라남도가 1조12억9089만원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의 피해액이 가장 컸던 이유는 2006년 집중호우로 1조3728억9821만원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태풍은 전라남도에 가장 큰 물적 피해(5620억7116만원)를 입혔고, 호우는 강원도에 가장 큰 물적피해(1조5504억6395만원)를 가져왔다. 전라남도는 대설로 인한 물적 피해(2718억3263만원) 역시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자연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별로 재난에 따른 피해 원인을 밝혀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호우와 태풍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의 85.7%를 차지하는 5조 3755억 여 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배수시설 점검,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 상습침수 지역 시설보강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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