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 금시장 개설 초기부터 도입을 검토했던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다음달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대량매매 제도는 대형 금유통업자 및 제련업자들은 대량으로 금을 거래하기 원하기 때문에 회원들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 등으로 금을 대량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이용하면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골드바) 매매 및 인출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윤석윤 본부장보(상무)는 "8월 중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금 실물사업자들의 경우 대규모로 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금시장에 참여하기 편리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조만간 거래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금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인데, 거래시간을 늘릴 경우 일반 주식거래처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버인다.
금시장을 기반으로 내년 중에는 은시장 개설도 검토 중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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