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화 금융사기 차단 목적, 통화내용 자동 녹음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4 17:26

수정 2015.07.24 17:26

도쿄도 감시대 정책 참고 통화 전 경고 메시지 전달

"그놈 목소리를 녹음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날로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 공격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어 전략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의 '자동통화녹음기' 설치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기범이 전화를 걸어오면 자동으로 음성 경고 메시지를 내보낸 후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 금융사기를 최소화하는 신종 대처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본 도쿄도가 금융사기(일명 후리코매사기) 방지대책으로 가정의 유선전화기에 '자동통화녹음기'(일명 후리코매사기 감시대)를 무상 대여한 사업을 파악해 국내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지난달 1일부터 금융감독당국, 경찰청, 통신사 등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방지 자동통화녹음기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도쿄도의 후리코매 사기 피해금액이 지난 2014년 기준 80억엔에 달하는 데 따른 조치란 것. 이번 자동통화 녹음기 신청대상은 도쿄도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다. 대여창구는 도쿄도내 관할 경찰서 범죄억지담당(60개), 거주지 시구청의 담당 과(53개) 등이다. 도쿄도는 연내 1만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사기 방지 자동통화녹음기는 상대방이 전화를 걸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됩니다"라는 경고음성을 전송한다. 금융사기범이 음성이 남겨지는 게 싫어 전화를 끊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만일 금융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통화를 지속하면 그 목소리가 고음질로 녹음된다. 녹음된 음성은 경찰관 입회없이는 재생을 할 수 없고, 녹음 내용은 거주자 입회하에 소거되도록 규정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 도쿄도의 자동통화녹음기 설치 사례는 금융사기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응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금융감독청을 비롯해 경찰청, 통신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금융사기 차단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자동통화녹음기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일본처럼 가정용 유선전화기에 자동통화녹음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노인이나 주부 등의 특정층에 한해 금융사기 예상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는 만큼, 휴대폰에 예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는 5700만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유선전화 보다 휴대전화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그놈 목소리'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공개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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