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런 주의 사항을 담은 독성 동·식물에 대한 행동요령을 26일 발표했다.
공원공단에 따르면 우선 고온 다습한 여름철 야영장 주변이나 산림 등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채취해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장마 전후의 고온 다습한 기후는 산림과 초지에서 다양한 버섯들이 대량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라며 "특히 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독버섯은 어린이 등이 무심코 먹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버섯을 비롯한 야생식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지정된 야영지나 탐방로를 벗어난 야외활동과 숲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짧은 옷과 향이 진한 화장용품을 사용할 경우 뱀 물림이나 벌 쏘임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긴 가뭄에 이어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보통 9~10월 성묘철에 왕성히 활동하는 말벌이 2달 가량 빠른 7월부터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대부분의 탐방로와 시설물에 위치한 말벌 집은 사전에 제거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말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짧은 시간내 집을 지을 수도 있으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야영장의 지정된 지역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정규탐방로가 아닌 샛길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말벌이나 땅벌 등 기타 벌레에 해를 입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지역과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말벌에 쏘였다면 심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국소적인 피부 염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벌집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거하기보다는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뛰지 말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집을 제거한 이후에도 벌들은 귀소본능 때문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자기 집이 있던 자리를 배회한다. 때문에 절대 벌집이 있던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
뱀물림 사고도 주의를 요한다. 국립공원에서 지난 2년간 뱀물림 사고는 3건에 불과했지만 3건 모두 휴가철인 7, 8월에 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했다.
만약 뱀에 물렸다고 해도 흥분해 산을 뛰어 내려오면 안된다. 혈액 순환이 증가해 독이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통상 뱀에 물리면 3∼4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밖에도 독성을 가지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소매나 반바지 보다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하며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