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종이통장 역사 속으로∼ 무통장 금융 시대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7:31

수정 2015.07.29 17:31

1단계 2017년 8월까지 무통장 고객 인센티브
2단계 2020년 8월까지 종이통장 발행 중단
3단계 2020년 9월 이후 종이통장 원가 고객 부담

100년 이상 유지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시대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금리,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는 2017년부터 종이통장 발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관행의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되고 종이통장 분실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재발행 비용절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실익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통장 고객에 인센티브 부여

금감원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권장키로 했다. 인센티브는 금리우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송금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은 2단계로 2017년 9월을 시작으로 2020년 8월까지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키로 했다. 종이통장은 고객이 60세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위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발행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3단계로 오는 2020년 9월 이후에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종이통장 감축 방안은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2억7000만개(휴면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달하면서 분실 훼손, 인감 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생으로 연간 60억원가량의 비용손실과 개인정보 악용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해지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중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 해지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대리인을 통한 계좌해지 절차도 간소화되고, 지정대리인·미성년자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개편된다.
이외에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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