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경영난으로 인한 직원들의 해고까지 검토했다가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해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켰다.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기업들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지난 27일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했다.
이 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다. 이어 도소매업 84개사(16.0%), 음식 및 숙박업 72개사(13.7%) 순이다.
지역별로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절반이 넘고, 경인지역 100개사(19.1%), 광주지역 76개사(14.5) 순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만3618개 사업장에 대해 3102억원을, 지난해 세월호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11억원을 지원했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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