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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 권장…결혼중개업법 개정안 4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2 14:53

수정 2015.08.02 14:53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파트너를 못 찾으면 회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번 이상 만남이 이뤄진 경우에도 회원이 원하면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을 권장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은 지난해 여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3.0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다.

그동안은 표준 약관이 마련됐음에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환불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어 그동안 자유 원칙이던 개별 계약을 표준 약관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올해 1월, 국제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2014년 시행됐다.

또 국내결혼 중개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도 지도점검은 이뤄졌지만,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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