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도로적치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정비장소는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이면 도로변이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도시국 5개과 94명을 정비반으로 구성, 폐타이어와 컬러콘, 헌 의자, 물통, 돌, 쇠말뚝, 폐자전거, 시멘트 등 도로변 주차금지 설치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불법적치물 발견시 우선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불응시 안내문을 부착하며 계고 기간 후에도 철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에 의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은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인데 여기에 주차 공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간 불신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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