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나라사랑카드를 불법으로 매매·양도함으로써 국가 정책사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잘 모르는 현역 및 예비역이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른 조치다.
나라사랑카드는 각종 여비 와 급여를 지급하는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과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신용카드와는 다르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병역의무자가 나라사랑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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