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받으면 진찰료 30% 더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6 21:08

수정 2015.08.06 21:08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4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241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040원을 더 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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