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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이주자 선정은 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9 18:03

수정 2015.08.09 18:03

대법 "재심리 하라"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53) 등 22명이 SH공사를 낸 특별공급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마곡 R&D시티, 주택공급 '갈등'

서울시는 2005년 12월30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만4000㎡에 마곡 R&D 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12월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한 뒤 2008년 8월29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같은해 12월23일에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를 제공,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정착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씨 등은 분양아파트 공급을 신청했지만 SH공사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시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처분했다.

공익사업법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5년 10월~2007년 7월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해 2006년 6월~2008년 1월 거주했다.

이에 김씨 등은 "특별공급이 아니라 이주정착지에서 조성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모두가 마곡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승소 판결했다.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할 게 아니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급심 주민 勝… 고법 재심리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며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고 가운데 이날 이후 마곡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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