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10시 10분께 개최했다""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를 심사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법무부가)심사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소속의 내부 위원 4명과 이충상·김수진 변호사, 유광석 세종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등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단순 경제·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은 개개인의 수형태도와 죄질, 경제기여도 등이 주로 고려됐고,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시위에서 거론된 사면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와 최종결정을 거쳐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범죄로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놓고 정·재계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광복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한화 회장의 경우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기업경영 복귀를 위해 길을 터주는 의미에서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최종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사면의 요건은 대통령의 결단과 국무회의 심의가 전부여서 사면심사위 심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한 인물도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의 최종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직전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면이 확정되면 14일 자정부터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민생사범 등 최대 200만명이 대상이지만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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